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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대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교육 대상자
사업주, 전 직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위반 시,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①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주가 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참조)
대상 사업장
개인정보 취급 사업장
교육 대상자
개인정보 취급 직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위반 시, 불이익
없음
비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한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벌금,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참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참조).
대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교육 대상자
전 직원
교육시간
사무직 / 판매직 분기별 3시간 (그 외 분기별 6시간)
위반 시,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참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 참조).
대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교육 대상자
퇴직연금 적용 직원
교육시간
연 1회
위반 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참조)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참조)
대상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
교육 대상자
사업주, 전 직원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위반 시, 불이익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