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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

심판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리행위 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조합원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개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소속노동조합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확정되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 해석 · 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

① 근참법 제21조(의결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복수노조사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사건

1)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용자의 확정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교섭요구의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고기간 중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는 불복절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시기
-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중재 사건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당사자 일방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쟁의의 중재신청

중재란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처분(중재재정)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입니다. 노사는 ① 노사 쌍방이 신청하거나, ② 단체 협약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고,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

노사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노사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