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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사건

부당노동행위 진정 또는 고소(고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리행위 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방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고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고발)을 하려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 관련 사건

단체협약 위반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 당사자는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단체협약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단체협약 내용 중, 위반 시 처벌대상 사항 (노조법 제92조 제2호 참조)
1. 임금 ·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5. 시설 ·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나아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의 효력을 받는 비조합원도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 고소(고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노동관계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이라 합니다. 단체협약상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사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관련 사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기명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노조대표자가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또는 ② 노조대표자가 사퇴하고 직무대행자마저 없어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등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약 / 결의 · 처분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①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예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규약의 제정시 투표절차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이 정기회계감사나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노조결의‧처분은 노조대표자 또는 의결기관의 법률‧사실행위를 말하고, 구체적 예로 조합원징계처분, 조합재산매각, 예산집행, 조합원가입‧탈퇴 제한 등이 있습니다.

조합 재정관련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 전체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노동조합이 서류의 공개나 복사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이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 조합의 재정비리가 있는 경우, 조합원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정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건

노동조합 설립 관련 진정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등 실질적 요건이나 설립신고절차 등 형식적 요건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행정관청에 진정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직권해산 관련 진정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으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활동유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